박범계 "400만 원 구형보다 더 억울하고 가슴 아픈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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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8일,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4백만 원과 3백만 원을 구형하는 등 전현직 의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한 데 대해 박범계 의원이 "검찰 구형보다 더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은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된 것"이라는 심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에 밉보인, 찍힌 박범계, 박주민, 표창원, 이종걸, 김병욱 이런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기소한 보복 기소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국회선진화법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령에 있지도 않은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어거지로 끌어다가 2000만 원, 400만 원 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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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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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더물어민주당 의원 |
| ⓒ 박범계 |
박범계 의원은 "국회법은 공직선거법과 다른 법이다"라며 "나경원 의원 등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억지로 끌어다가 2000만 원, 400만 원 선고를 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그와 취지가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한 재판에서 최후 진술한 내용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그의 판사 이력을 소개한 후 "저는 '이 법원에서는 재판장님과 두 판사님 이외에 어떤 사람도 주재하지 못한다'고 늘 생각했다"며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동료의원들이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법을 만들고 또 의사를 준비하는 것은 제 위원회, 제가 속한 국회 고유의 헌법상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에 밉보인, 찍힌 박범계, 박주민, 표창원, 이종걸, 김병욱 이런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기소한 보복 기소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국회선진화법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령에 있지도 않은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어거지로 끌어다가 2000만 원, 400만 원 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그와 취지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된 것이 제가 그동안 5년 동안 재판받은 것보다 더 억울하고 더 가슴 아픈 일이다. 어쩌면 다시 또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이 법정에서 후배 국회의원들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 5년간의 치열했던 재판을 생각해 보면 저에게 400만 원이라는 구형 때문에 내가 그 수많은 공적인 업무와 그 바쁜 일과 속에서 그렇게도 열심히 이 법정에 와서 재판을 받았어야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더 앞선다"며 "저는 공모하지 않았다. 저나 박주민, 표창원, 이종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검찰 구형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 진술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수십 년 동안 대통령 선거 때마다, 총선 때마다, 지방선거 때마다 검찰권을 남용하고 정치검찰이 되"었다라며 "그래서 검찰은 개혁돼야 하고 심지어 수사권조차도 뺏겨야 하는 그런 상황에 왜 몰렸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 판결문에 담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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