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稅감면..자구노력 따라 차등화

2010. 3. 1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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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당정이 18일 지방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키로 한 것은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지방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월11일 양도세 감면시한 종료를 앞두고 연말연초에 밀어내기식 물량이 쏟아진 현상도 나타나면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중견건설업체인 성원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일부 업체들의 줄도산 소문까지 나올 정도로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극에 달했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불거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정은 미분양 사태에는 업체들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 양도세 감면혜택이 도적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자구노력에 비례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한적.차별적 조치를 동원했다.

분양가 인하 정도에 따라 양도세 감면폭을 차등화함으로써 건설업체들이 자율적인 분양가 인하에 나서도록 한 것.

구체적으로 분양가 10% 인하시 양도세의 60%, 10~20% 인하시 80%를 감면하고 20% 초과 인하시에는 100% 감면해 분양가 낮추기에 적극적인 업체일수록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오는 6월 종료예정인 취.등록세 감면을 내년 4월말까지 연장하면서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비율을 차등화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당정은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미분양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서울과 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에만 혜택을 부여했다.

수도권에도 감면 혜택을 줄 경우 수요자들이 지방을 외면하고 수도권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1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은 11만7천가구이며, 이 중 비수도권 물량이 80% 가량인 9만3천가구나 된다.

지방 미분양의 상당수가 50평형 이상 대형이 많아 수도권 거주자들이 투자 목적에서 구입하지 않는 한 물량 해소에 한계가 있고, 이들의 투자를 끌어내려면 분양가 인하를 통해 투자가치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현실적 인식의 결과이기도 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수도권까지 혜택을 주면 사람들이 수도권으로만 몰릴 우려가 높다"며 "양도세 감면에다 분양가까지 인하되기 때문에 수도권 투자자들도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혜택을 연장하는 것을 놓고 재정부 내에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부가 반대했던 부분은 과거처럼 획일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것이었다"며 "이번에는 수도권을 제외한데다 분양가 인하라는 건설업체의 자구노력까지 포함돼 있어 종래와는 전혀 다른 제도"라고 말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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