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투기규제 해제 늦춰질 듯

이경호 2009. 1. 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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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수도권 일대 아파트 가격 동향을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3대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강남권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합동조사를 해 보니 일부 호가는 올랐으나 거래는 되지 않고 있어 집값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집값 안정을 바탕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강남3구 투기규제 해제, 지방 양도세 비과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3대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3대 규제 가운데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는 집값 불안 우려가 높고 여론과 야당의 반대가 심한 만큼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일러야 5월 말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년 한시면제 방안은 정부와 국회 등에서 이견이 없는 데다 법률 개정만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달 말 또는 3월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3구 투기규제 완화 상당기간 보류될 듯한나라당과 국토부는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는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폐지 △1년간 지방 미분양 매입 후 5년 내 매각시 양도세 면제 등 3대 규제를 모두 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강남3구에 대한 규제 완화는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시기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정 모두 강남3구의 규제를 푸는 데 이견은 없으나 규제 완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집값도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춰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강남3구 규제의 경우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필요시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3구가 묶여 있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관련 위원회만 열어서 언제든지 묶고 풀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는 각각 주택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고시 후 곧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짧게는 1주일 이내에도 시행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5월 말에나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조기 시행이 어렵다.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데다 법 개정 절차에만 최소 3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하위 법령 개정 등의 행정 절차에만 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따라서 실제 시행은 5월 말 또는 6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할 1년간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후 5년 내 매각하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은 조세제한특례법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정의 의지대로 내달 말 또는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사진설명=이른바 '부동산 3대 규제완화'의 핵심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각종 개발호재로 지난해 말 이후 강남권 집값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단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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