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설 선물..부동산 시장 영향은

이경호 2009. 1. 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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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이후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굵직굵직한 규제가 풀려 시행될 예정이어서 풀릴 규제와 시장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통상 설 연휴가 끝나면 이사 등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는 데다 올해는 메가톤급 규제 해제가 대기하고 있어 침체된 시장이 되살아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21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는 아파트 재건축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재건축 기간이 종전보다 최대 1년6개월 이상 단축된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해제 논의도 설 연후 직후 본격화된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도 추진된다. 이어 3월부터는 공공택지지구의 아파트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고 민영주택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재건축 절차·요건 대폭 완화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 공포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와 즉시 시공사 선정을 종전 사업시행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후로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포 6개월 뒤부터는 안전진단요건이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고 안전진단 시기도 재건축 추진위 승인 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 이후로 앞당겨진다. 서로 떨어진 정비구역을 하나로 묶거나 역세권과 산지, 구릉지 등도 결합해 지역 여건에 맞춰 재정비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팔아도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은 시행령 개정 때 반영돼 오는 4∼5월께 시행된다.

■전매제한 기한도 2년 단축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오는 3월부터 주택 규모별로 2년씩 단축된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용 85㎡ 이하 주택은 현행 7년에서 5년, 85㎡ 초과 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기타 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는 5년에서 3년,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기타 지역의 85㎡ 초과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최소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 규정은 3월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존 주택까지 소급적용된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85㎡ 이하 주택은 입주 후 2년간 전매가 제한되지만 85㎡ 초과 주택은 입주 후 곧바로 팔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3∼10년인 민영주택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도 3월부터 오는 2011년 3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된다. 이 조치로 15만명이 청약 기회를 갖게 될 전망이다. 재당첨 금지조항은 동일 가구에 속한 가구원이 당첨됐을 때 본인은 물론 나머지 가구원의 당첨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지금은 과밀억제권역은 10년(85㎡ 이하), 5년(85㎡ 초과), 기타 지역에서는 5년(85㎡ 이하), 3년(85㎡ 초과)으로 나뉘어 적용되고 있다. 3월부터는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기간이 현행 최장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3월까지 30년 만기 대출을 도입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3대 규제 및 세금규제 정비도설 연휴 이후에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투기과열·투기지역 해제 논의가 본격화된다. 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도 본격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들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를 위해 설 이후 당정 및 관계부처 간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대 규제 완화에 대해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강남 일부 지역의 집값이 오르고 서울시의 한강변 재건축 층수완화 발표 등 시장상황을 감안해 설 이후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 규제도 정비된다. 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2월부터 남편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부인이 주택을 상속할 경우 남편의 보유 기간까지 소급해 종합부동산세 장기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이들 대상자가 1주택자로 5년 이상 보유하면 종부세가 20%, 10년 이상 보유 시 40%가 세액 공제된다. 비수도권 소재 1주택은 종부세가 면제된다. 이 조치는 지난해 납세자에게도 소급적용돼 대상자는 환급을 받는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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