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폐지 초읽기

2008. 12. 19. 10: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일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있어 아직 남아 있는 규제들의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18일 강남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폐지,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시사한 데 이어 19일에는 부동산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 기획재정부마저 대폭 완화로 급선회 = 그동안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부동산정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대폭적인 완화를 주장한 반면 기획재정부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11.3대책 발표를 앞두고도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대책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토부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2년내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뒤 이를 5년이내에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완전 면제해 주자는 의견을 냈으나 역시 기획재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잇따라 발표된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기획재정부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재건축 규제 개선,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발표했지만 주택 매매는 갈수록 줄고 있고 미분양주택도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지난달 신고된 주택거래건수는 2006년 1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을 정도여서 매매시장이 마비되다시피 했으며 미분양주택도 여전히 15만가구를 넘고 있어 분양시장도 얼어붙어 있다.

◇ 상한제 폐지 등 수순밟기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부동산 규제로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들면서 "이들 3가지만 해결되면 더 이상 손 댈 것이 없다"고 말했다.

나머지는 작은 규제여서 이들 큰 규제를 없애면 자연적으로 해소되거나 향후 차근차근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강 장관의 이날 부동산정책 재검토 발언은 이들 큰 규제를 풀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작년 9월 재도입됐다. 2006년 하반기에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민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입됐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는 주택을 분양할 때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비, 택지비, 가산비를 산정하고 이를 더해 분양가를 매겼다. 주택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정하는 데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는 싼 주택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켜 주택가격안정을 이끄는데는 기여했지만 민간건설업체의 주택건설 부진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내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릴 가능성이 높다. 강남3구는 지난달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와중에도 그대로 묶여 있었으나 투기 조짐은 커녕 실수요조차 살아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민간주택 전매제한도 사라진다 =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투기과열지구도 전부 사라지면 민간주택의 전매제한은 없어지게 된다.

주택법에 따르면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된 주택이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주택공영개발지구 주택 등에 적용되도록 돼 있는데 민간 주택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은 1년, 수도권은 3-7년간 전매제한을 받는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중이어서 공공택지에서의 전매제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전이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전에 분양된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미 분양받은 경우도 전매제한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또 향후 2년내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팔 경우에는 양도세를 아예 면제해주자는 국토부의 제안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sungje@yna.co.kr < 긴급속보 SMS 신청 >< 포토 매거진 >< 스포츠뉴스는 M-SPORTS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