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재건축조합장, '합리적 규제완화' 청원

원정호 기자 2008. 11. 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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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주거환경연합은 전국 재건축 재개발조합장(추진위원장 포함) 161명의 서명을 받아 11·3 대책의 합리적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와 국토해양부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건환경연합 관계자는 "11.3규제완화 대책 발표 이후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다르고 각 부처나 해당 업무에 따라 법률 개정 방향이 제각각이어서 혼선을 빚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아 청원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장들은 △용적률의 실질적 완화가 반영되도록 하위 규정을 개정하고 △층수 완화 및 임대주택 관련 규정의 전면 폐지 △공동주택 벽면율 확보기준 폐지 △각 동별 조합설립 동의요건 과반수로 개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시점의 시정 △유명무실한 '리모델링 용이한 구조 용적률 완화'를 활성화할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거환경연합은 "국회 법률 개정 준비에 따른 시일이 촉박해 우선 재건축재개발 대표자가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조합원들과 일반 시민을 상대로 청원서 서명을 받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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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호기자 meeth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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