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1차서 54개사 8천가구 신청

2008. 11. 5. 21: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0.21대책을 통해 건설사들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매입해주기로 함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1차 매입신청을 받은 결과 약 1조2600억 원 규모에 해당하는 8000여 가구의 매입신청이 이뤄졌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3일부터 3일간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신청을 받은 결과 54개 업체가 8327가구, 1조2593억여 원 규모의 미분양주택을 매입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의 미분양주택 매입 방침에 따라 우선 1차로 매입신청을 받은 결과, 매입신청 첫날인 3일에는 1개 업체만 1개 사업장 99가구를 대상으로 121억여 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매입을 신청했으며, 둘째 날인 4일에는 6개 업체가 6개 사업장 464가구를 대상으로 853억여 원 가량의 미분양주택의 매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신청이 몰려 47개 업체가 55개 사업장 7764가구를 대상으로 1조1618억여 원 가량의 미분양주택 매입신청이 이뤄졌다.

1조원이 넘는 이같은 신청 규모는 대한주택보증이 우선 이달에 매입해주기로 한 규모인 5000억 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매입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해 이뤄지며, 예비심사에서는 예비심사평점표를 기준으로 분양가할인율, 공정률, 분양률 등을 평가해 고득점 순에 따라 본심사 대상이 선정된다.

또 본심사에서는 신청대상사업장의 완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매입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매입이 이뤄진 주택의 환매기간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건물보존등기 후 6개월까지이며,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제반 비용을 가산해 산정된다.

박정규기자 pjk76@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