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집값의 30% 내면 지분형 임대주택 구입"
【서울=뉴시스】
맨 처음 집값의 30%만 내면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지분형 임대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최초 지분금 납부 후 4년, 8년, 10년 뒤에 각각 내야 하는 지분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서민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9.19대책에서 제시된 지분형 임대주택 제도와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담은 8.21대책에서 제시된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지분형 임대주택의 지분금 납부 기준과 관련해 최초 30%, 4년 및 8년 후 각각 20%, 10년 후 최종 30%의 지분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임대기간 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미납 지분금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부과하면서 단계적으로 잔여지분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주택이다.
입주 후 지분을 반납하거나 임대차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일정 산정기준에 따라 반환금을 지급하게 된다.
감정평가 비용은 '중간 지분금 납부시' 및 '임차인 지분 반납시'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50%를 부담하도록 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시'에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지분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분형 임대주택을 우선 올해 중 수도권에서 1000가구 안팎 규모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보금자리 주택단지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도 기존 5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매입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임대기간도 현행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주택 면적도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완화된다. 취득시 공시가격 기준은 현행 3억 원 이하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박정규기자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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