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의 안 했는데 특보 임명?"…김문수 캠프, 임명장 무단 발송

윤선영 2025. 4. 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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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동의 없이 조직특보 임명장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 김문수' 직인이 찍힌 임명장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 김문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특보에 임명한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당시 경선 후보 캠프가 초등학생과 대선 경선 경쟁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특보로 임명한다는 임명장을 보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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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캠프에서 동의 없이 보낸 문자메시지와 임명장. [독자 제공]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동의 없이 조직특보 임명장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한 중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24일 오후 김문수 캠프로부터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 김문수' 직인이 찍힌 임명장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 김문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특보에 임명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후보 '김문수 승리캠프'다.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여정에 김문수 후보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혀 있었다.

A씨는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홍보나 설문조사에 활용했다는 경우는 봤어도 이를 도용해서 임명장까지 만드는 건 처음"이라며 "최근 스미싱 범죄 소식이 전해지며 불안한 시기에 개인정보를 도용해 특보로 마음대로 임명하고 문자로 임명장을 발급하는 행위를 묵과하기 어렵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을 포함해 정치권에서 사전 동의 절차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임명장을 배포하는 사태는 수차례 반복돼 왔다.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당시 경선 후보 캠프가 초등학생과 대선 경선 경쟁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특보로 임명한다는 임명장을 보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같은해 비슷한 논란이 발생했었다.

정치권에서 임명장은 당원 또는 지지자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선거 운동을 독려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는 한다. 그러나 당원이 아닌 데다 본인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모바일 임명장을 무분별하게 발송하면서 개인정보 불법 유출 피해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명장을 배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는 행위 없이 구성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그 외 법 위반 여부는 종합적인 행위 양태를 살펴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는 선관위 소관이 아닌 데다 캠프가 어디서, 어떤 경로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임명장 발송은 단순한 연락처 오기재 등 오류 또는 실수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특보라며 임명장을 보내는 건 사실상 표가 되기 때문 아닌가"라며 "이는 오랫동안 청산하지 못한 구태 정치로 정치권이 합의해 임명직의 숫자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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