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前대통령 기소…2억여원 뇌물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2억1700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했다. 타이이스타젯 상무로 채용된 서 씨에게 지급된 급여 약 1억5283만 원과 태국 내 주거비 6500여 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것. 검찰은 무직이었던 서 씨와 다혜 씨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오던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 이후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만큼 문 전 대통령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뇌물을 건넨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서 씨와 딸 다혜 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착수 경과와 사건의 의미 등을 고려해 공무원 신분의 전직 대통령 및 뇌물공여자만 공소제기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해 행사했다”며 “딸과 서 씨는 공범이기는 하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상무 직급으로 채용된 서 씨는 항공업 관련 경력이 전혀 없어 단순 e메일 수발신 업무 등만을 수행하고, 재택근무라는 명목으로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씨는 채용 과정에서도 타이이스타젯 항공 현지 운영자에게 먼저 연락해 “이(상직) 의원에게 들은 게 없느냐”며 채용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 씨와 서 씨의 해외 이주 과정에서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이주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경호처가 서 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 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지기도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재차 수사에 불응하면서 조사 없이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올 2월부터 검찰의 조사 기일 협의에 모두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2차례 출석요구도 모두 불응한 다음 서면조사를 요청했지만, 서면조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다혜 씨도 지난해 검찰의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한 바 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하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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