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문수·추경호·나경원 고발…"尹 내란 방조 혐의"

권상재 기자 2025. 5. 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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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후보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촛불행동 측은 최근 드러난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이들의 내란 방조 행위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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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후보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촛불행동 측은 최근 드러난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이들의 내란 방조 행위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고발장에는 김 후보가 12·3 비상계엄 이후 지속해서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후보가 계엄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제일 좋은 것은 대통령의 복귀' 등 적극적인 옹호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당 국회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집합하도록 지시한 사실과 탄핵표결 불참 사실 등을 토대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나 의원에 대해선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지 않고 당사로 간 것과 그것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포위 때문이라는 허위사실 유포, 탄핵 표결 불참 등을 고발 사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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