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삼겹살 합성사진' 올린 박수영…민주당 고발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부정선거운동죄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삼겹살을 먹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삭제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먹는 인공지능(AI) 합성 사진을 박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박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통해 ‘삼겹살 사진’이 원본이고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원본 사진을 잘라낸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게다가 박 의원은 ‘골프 사진을 조작이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라고 비난조로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를 유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 유흥주점에서 지 판사가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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