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대법원서 무죄 확정

방극렬 기자 2025. 4. 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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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소 3년 만 결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작년 1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2년 5월 이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지 약 3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과 아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고발해 달라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사주했다는 것이다. 손 검사장은 두 차례에 걸쳐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을 기소하면서, 함께 고발된 윤 전 대통령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사건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 전 의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 검찰로 이첩됐는데, 이후 검찰이 불기소했다. 결국 손 검사장만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작년 12월 이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관련 정보 수집·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직접 (김 전 의원에게)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직·간접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의 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은 “손 검사장이 고발장 등을 검찰총장(윤석열) 등 검찰 고위 간부에게 직무 보고로 작성·전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발장을 만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공수처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기각했다. 공수처가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와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점도 대법원에서 인정됐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으로 민주당에 의해 탄핵소추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도 재개될 전망이다. 헌재는 작년 4월 ‘같은 사유의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 절차를 정지했는데, 이날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2명이 공석인 상황이라, 언제 탄핵 심판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지 재판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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