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흰발농게' 이주, "졸속 계획" 반발 왜?

고은경 2025. 4. 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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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유수지와 수로를 하나로 연결하는 워터프런트 사업 구간에서 집단 서식이 확인된 멸종위기종 흰발농게를 포획, 이주시키려는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1차 조사에서 아암 유수지 일대 5개 지점에서 흰발농게 800여 마리, 2차 조사에서는 같은 지점에서 1,100여 마리가 발견됐다며 총 1,100여 마리의 포획과 이주 작업을 위해 조만간 환경청에 허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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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구간서 흰발농게 1,100여 마리 발견
번식기 피해 다음 달 중 포획, 이주 작업 예정
"강제 포획, 이주보다 서식지 보전 방안 먼저"
인천 영종도 갯벌에 사는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2급이자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인천녹색연합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유수지와 수로를 하나로 연결하는 워터프런트 사업 구간에서 집단 서식이 확인된 멸종위기종 흰발농게를 포획, 이주시키려는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2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사후환경영향조사 도중 워터프런트 1-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인 아암 유수지 건설공사 구간에서 흰발농게를 발견했다. 인천경제청은 당시 한강유역환경청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고 동면기가 지난 이달 초 포획과 이주 작업을 위한 사전 정밀 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현재 공사 구간 내 준설 작업은 중지된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1차 조사에서 아암 유수지 일대 5개 지점에서 흰발농게 800여 마리, 2차 조사에서는 같은 지점에서 1,100여 마리가 발견됐다며 총 1,100여 마리의 포획과 이주 작업을 위해 조만간 환경청에 허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주 작업은 번식기(6~8월)를 피해 진행될 예정이라 지금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4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6공구 호수에서 워터프론트 1-2단계 건설공사와 관련해 유수지에 대형준설선이 진수되고 있다. 인천=뉴시스

이에 대해 인천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흰발농게 강제 이주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서식지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흰발농게가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 이전, 단 두 차례 조사를 통해 졸속으로 이주 계획을 수립하고 한 달 만에 포획·강제이주시킨다는 것은 흰발농게를 학살하는 계획이나 다름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흰발농게는 도로 개발, 갯벌 매립 등으로 서식지가 급격히 줄면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자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생물로 법적 보호가 필요한 종이다. 보호생물로 지정됐지만 최대 서식지 중 하나로 알려진 영종도 동쪽 갯벌 영종2지구 개발 계획지 주변에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진동과 소음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 해수부가 영종2지구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을 두고 인천경제청이 난색을 표하면서 자칫 서식지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사람이 개발하기 쉬운 연안 갯벌에 사는 흰발농게. 인천녹색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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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1719330003460)

김태원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교수는 인천녹색연합에 흰발농게 강제이주 계획과 관련, "흰발농게는 작은 진동,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포획, 이주 자체는 생존과 직결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인천녹색연합은 "멸종위기종과 해양보호생물 보호는 행정기관의 법적 책무"라며 "흰발농게 서식지를 보전하지 않고 강제 이주시키는 것은 흰발농게를 깃대종으로 선언한 인천시가 사회적 약속은 물론 법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흰발농게의 포획 및 이주에 대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주 계획과 대체 서식지 마련 등의 방안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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