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촌 사전투표소, 투표용지 든 채 건물 밖 대기 논란
선관위 "법 위반은 아냐" 관리 미흡은 인정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기표소가 있는 건물 바깥에서 투표용지를 든 채 줄을 서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은 아니다"면서도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날 선관위 설명을 종합하면, 오전 11시쯤부터 약 1시간 동안 서대문구 '구(舊)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본인 확인을 거쳐 흰색 투표용지와 갈색 회송용 봉투를 수령한 뒤 기표를 위해 선 대기줄(30~40명, 약 30m)이 투표소 바깥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역(관외)에서 투표할 경우 투표지(기표된 종이)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 밀봉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사전투표소 면적이 좁아(약 68㎡) 대기 공간이 충분하지 않자, 현장 관리관(서대문구청 직원)이 관외 사전투표자 대기 공간을 외부로 이동하며 벌어진 일이다. 이중 일부가 투표용지를 든 채 식사하고 돌아온 뒤 기표줄에 합류하거나, 용지를 촬영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투표소는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한 곳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선관위는 "투표자가 몰리는 중에 신분확인 기계(7대)와 기표소 개수(6개)가 불일치해 벌어진 일"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아울러 정오 무렵부터 건물 외부 대기를 중단하고 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했으며 오후 1시 30분쯤엔 기표대 7대를 추가 설치했다. 또 현장 관리 지원 인력도 늘렸다.
다만, 선관위는 의도를 가지고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닌 만큼 법 위반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 관리관은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제158조 3항)'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유권자)은 기표소에 들어간다(제158조 4항)'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용지를 받은 이가 투표소 건물 밖에서 대기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촬영 역시 기표한 투표지를 찍는 경우가 아니라 빈 기표용지라면 그 자체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또 선관위는 이날 해당 사전투표소 마감 결과 관외투표자 투표용지 발급매수와 투표함 내 회송용 봉투 매수가 4,243매로 일치해 반출된 투표용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분 확인과 기표소 입출입 인원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한 문제는 분명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다. 선관위는 "극소수의 선거인이 대기줄에서 이탈하는 등 대기 중인 선거인 통제가 완벽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이어 전국 사전투표소 관리관들에게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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