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사전투표도 보장된 권리... '회사에 말하고' 다녀오세요"
"시간도 보장돼... '투표소 이동 시간' 포함"
"참정권 보장 위반 시 사업주가 처벌받아"

'19.58%'. 6·3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집계된 투표율로, 2014년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실시된 전국 단위 선거 중 역대 최고치다. 지난해 12월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해 치러지게 된 이번 제21대 대선에 임하는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다만 일부 직장인의 볼멘소리도 없지는 않다. 이틀간의 사전투표일이 모두 '평일'인 것은 처음이어서다. 출퇴근을 고려하면 투표시간대(오전 6시~오후 6시)에 맞춰 투표를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 인근 투표소에 가면 되지만, 길게 늘어선 줄 때문에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선거법상 피고용인의 투표 시간 청구 가능"
이 같은 사정에 공감한다면 이번 대선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자리를 비우고 사전투표를 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현직 노무사 설명을 참고하면 될 듯하다. 공직선거법·근로기준법 조항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등을 종합하면, 직장인의 근무 중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도 보장된다는 얘기다.
김효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29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근무시간 중 사전투표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선거법에는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사업장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사전투표에 필요한 시간'도 넉넉하게 보장된 편이라고 전했다. 투표 시간과 관련, 그는 "투표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시간'을 의미한다는 게 고용부의 유권해석"이라며 "(회사~투표소 왕복에 필요한) 이동 시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건이 있다. 김 노무사는 "회사에 (사전투표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다녀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장이 투표 일정 변경을 '안내할 수 있다'는 고용부의 유권해석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노무사는 "(사업장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며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나눠져 있다 보니, (근로자가) 사전투표일에 '투표하러 간다'고 말하면 (회사는) '본투표일에 (투표를) 하라'고 안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투표율 낮추려 평일로만?... "사실 아닌 음모론"
만약 회사 안내에 따라 '본투표일'을 택한 근로자가 그날도 근무를 하게 된 경우라면 어떨까. 김 노무사는 "그런 상황이라면 근무시간 중 '투표하고 오겠다'고 해도 회사는 거부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6·3 대선 사전투표일이 모두 비(非)공휴일로 정해진 것과 관련,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투표율을 낮추려 한 게 아니냐"라는 음모론도 제기됐다. 앞선 대선·총선의 사전투표 땐 최소한 이틀 중 하루는 공휴일이었던 점과 대비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148조는 '선거일 닷새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요일'과는 무관하다는 뜻이다. 2017년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대선의 사전투표일(5월 4, 5일)도 목·금요일이었다. 하지만 당시 사전투표 둘째 날은 법정공휴일인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다는 점에서 이번과는 차이가 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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