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두고 남편 명의로 5천만 원 대출...징역 10개월

박언 2025. 4. 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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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이혼을 앞두고 남편 동의 없이 남편 명의로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청주의 한 은행에서 남편의 도장을 몰래 사용해 5천만 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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