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물 학대로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12년 전에는 친자식 불법 입양
이태현 2025. 5. 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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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생후 일주일 된 자식을 불법 입양 보낸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0년 중증 지적 장애를 앓던 8살 의붓아들을 찬물 욕조 안에서 벌을 세워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복역 중 불법 입양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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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생후 일주일 된 자식을 불법 입양 보낸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10일 강원도 춘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2020년 중증 지적 장애를 앓던 8살 의붓아들을 찬물 욕조 안에서 벌을 세워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복역 중 불법 입양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불법 입양을 보냈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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