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는 못 들어와”…이곳 제외 ‘장애인 보조견’ 거부 안된다

김은혜 기자 2025. 4. 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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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술실이나 식당 조리장 등 극히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 장애인과 보조견이 어디든 함께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요건을 구체화했다.

해당 사유가 아닌데도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새 시행규칙에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수단이나 공공장소·숙박시설·식당 등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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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무균실·조리장’ 등…예외적 사유 구체화
대중교통·식당 등 동반 입장 가능…거부 시 과태료 300만원
‘국회견’으로 유명한 장애인 안내견 조이가 은퇴 후 산책하는 모습.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병원 수술실이나 식당 조리장 등 극히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 장애인과 보조견이 어디든 함께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요건을 구체화했다. 해당 사유가 아닌데도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했다. ▲의료기관의 무균실·수술실 등의 ‘감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집단 급식소나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등의 ‘위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외 모든 장소에는 장애인과 보조견이 동반 출입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청각·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의 이동을 돕도록 훈련된 리트리버·보더콜리 등의 견종이 해당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수단이나 공공장소·숙박시설·식당 등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그런데 그동안 ‘정당한 사유’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많았고, 일부 상점 등에서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번 개정을 통해 명시한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202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개선하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금지 등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향후 동반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SNS 스토리툰 게재 등 홍보를 통해 시민 인식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조견 동반 출입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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