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가정폭력’ 부친 살해한 30대 아들…“어머니 보호하려고”

박선우 객원기자 2025. 4. 22. 13: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약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끝에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30대 남성 A씨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징역 15년 구형…“극악무도한 존속살해 범죄”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약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끝에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30대 남성 A씨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구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30년 이상 폭언·폭력에 시달리다 사건 당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렀다' 자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은 극악무도한 존속살해로서, 가족 공동체의 윤리와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반면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머니와 저를 향한 아버지의 폭력·폭언을 견뎌왔다"면서 "성인이 된 이후 암 환자인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독립할 수 없어 견디며 살았지만 (범행 당일) 순간의 화를 참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재판부에 "어머니를 보호하고자 했다"면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들로 돌아갈 기회를 주시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 또한 최후변론을 통해 "본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어떤 전과도 없던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구, 선생님 등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실제로 피해자의 아내이자 A씨의 모친인 B씨는 지난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작년 10월27일 오후 서울 은평구의 주거지에서 70대 부친 C씨가 자신의 모친 B씨에게 술값을 요구하며 폭언하자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2일에 진행된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