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 ‘1억→2억원 이하’로 완화

김동화 2025. 4. 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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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적용 제외 기준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2일 이후 수도권 외 지방에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율(8% 또는 12%)이 아닌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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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 주택 거래 활성화 기대”
▲ 한 시민이 부동산 매물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지방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적용 제외 기준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2일 이후 수도권 외 지방에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율(8% 또는 12%)이 아닌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이 적용된다.

또한,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지방 소재 주택은 향후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즉,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 산정 시 1세대의 주택 수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 말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을 의미한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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