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아빠한테 받은 아파트, 옆동 가격으로 증여 신고했는데…뭐가 문제?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받았다. 아빠에게 받은 증여세 신고를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옆 동의 아파트 가격을 적어 증여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옆 동 아파트로 매매가액을 정해 그 액수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해 신고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받은 아파트 증여세 신고에도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가.
아파트 증여세 신고는 매매가 활발해서 시세가 다른 주택에 비해 책정하기 어렵지 않다. 다만 아파트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할 때는 증여세 신고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잘 따져봐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한다. 당해 증여재산의 매매가격이나 감정가격이 없으면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다른 부동산에 비해 거래가 활발하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써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아파트를 받아 증여신고를 할 때 유사한 재산으로 보려면 국세청의 기준을 살펴봐야 한다.
△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이라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한다. 이런 면적이나 가격에 대한 기준을 챙기지 않고 근처 매매가로 임의로 책정해 증여세 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아파트가 두 개 이상이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만일 공동주택가격차이가 1000만원 비싸거나 싸거나 아파트 매매가격 차이가 가작 적은 아파트가 두 개 이상이면 증여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매매계약일 기준)에 해당하는 가액이나 그 가액도 둘 이상이면 평균액을 적용한다.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 중 증여세 신고일까지의 가액이다.
일례로 B씨가 2024년 5월 10일 주택을 증여를 받았고 공동주택가격 5억원이라고 했을때 증여세 신고 기준 매매가액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
동일단지의 C주택의 매매계약일이 2024년 4월 25일이고 같은 평수에 공동주택가격이 4억8000만원이고 매매가격이 7억원이다. 동일주택단지 D주택은 2024년 5월 30일 같은 평수에 공동주택가격 5억1000만원이고 매매가격이 7억2000만원이다.
C, D 주택 중 B씨는 증여세 신고시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할까.
C,D주택다 동일단지, 동일면적, 가격 차이 5% 이내에 다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한다.
이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두 개 이상이므로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 D의 매매사례가액 7억2000만원이 평가대상 주택의 시가가 된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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