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얼굴에 돌 던진 초등생 “2200만 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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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얼굴에 돌을 던져 상처를 입힌 초등학생과 그 부모가 피해학생 측에 2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5단독(김주영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부모가 가해학생 A 군과 A 군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 학생에게 18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모에게는 각각 200만 원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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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얼굴에 돌을 던져 상처를 입힌 초등학생과 그 부모가 피해학생 측에 2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측은 가해자가 9세에 불과해 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5단독(김주영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부모가 가해학생 A 군과 A 군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 학생에게 18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모에게는 각각 200만 원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A 군은 2023년 10월5일 부산 한 놀이터에서 피해학생에게 돌을 던져 왼쪽 눈 아래 1㎝, 왼쪽 뺨에 2㎝, 코 아래 1㎝ 크기의 상처를 냈다.
법원이 병원에 신체 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해학생은 흉터 성형술과 수차례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고, 치료 시 호전은 되지만 일부 흉터는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A 군 측은 “가해자가 만 9세에 불과해 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을 목격한 학생은 ‘A 군이 이 사건 이후 학교폭력위원회에 갈 것 같다’며 울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는 정신능력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 대한 가해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하는 등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A 군의 부모는 이 같은 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에 이 사건 행위가 발생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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