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의대생, “응급의학과서 속죄하겠다” 했지만 항소심서 형량 가중

조언 기자 2025. 6. 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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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 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 윤웅기·김태균·원정숙)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 씨에게 24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2년 9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 포함 2명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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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의 모습. 뉴시스

교제하던 여성 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 윤웅기·김태균·원정숙)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 씨에게 24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비해 형량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나체 상태로 드러내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으며 존중받으리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한다”며 “피고인이 벌인 이 사건 불법 촬영 범행은 이 같은 믿음을 저버리고 피해자 나체를 단지 육체적 대상으로 대상화해 휴대전화 영상물로 소유하고자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피해자 중 1명이 김 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22년 9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 포함 2명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사진 100여 장 이상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김 씨는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 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발언했지만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조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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