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과세이연' 앙꼬 빠진 프로젝트 리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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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개발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 리츠' 관련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지만 가장 중요한 '현물출자 과세이연'은 발의조차 되지 않으면서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프로젝트 리츠 활성화의 한 축인 현물출자 과세이연 관련 법안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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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리츠출자 유인책 미발의
21일 업계에 따르면 프로젝트 리츠 활성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다. 후속 입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말에 첫 프로젝트 리츠를 볼 수 있는 셈이다.
프로젝트 리츠 핵심은 리츠가 부동산 개발과 운영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재도 리츠가 직접 개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가제, 소유지분 제한, 각종 보고 및 공시의무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새 법안은 기존 리츠와 달리 신고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1인당 최대 50%인 소유지분 한도도 제한이 없다. 프로젝트 리츠가 도입되면 한 사람이 100% 지분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30%가량의 주식 공모 의무도 영업인가 후 2년에서 5년 이내로 기한을 늘렸다. 설립 신고만으로 현물출자를 통한 신주 발행도 가능하다. 토지주들의 현물출자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또 수많은 공시·보고 의무도 프로젝트 리츠는 대폭 간소화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리츠가 개발하려면 인가도 받아야 하고, 소유지분 제한은 물론 수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프로젝트 리츠가 시행되면 땅 주인들의 현물출자도 받을 수 있고, 한 사람이 100% 지분을 가지고도 개발이 가능해 지게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프로젝트 리츠 활성화의 한 축인 현물출자 과세이연 관련 법안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토지 소유주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리츠에 현물출자를 하면 양도세를 출자시점이 아닌 토지 처분 후에 내도록 하는 양도세 과세이연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리츠 현물출자 과세이연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조속히 도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임원은 "리츠에 출자하는 토지주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시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과세이연은 그나마 토지주들을 유인할 수 있는 장치이다"고 전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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