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가처분 신청·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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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HDC현대산업개발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현)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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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이소헌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HDC현대산업개발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현)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와 관련, "이번 판결은 고객과 주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항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행정처분과 무관하게 공사가 진행된다"며 "모든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항소심에서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재차 다툴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신규 수주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지만, 기각시 건설 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을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날 본안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는 또 '부실시공' 혐의와 별개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에 과징금 처분 변경을 요청하면서 '과징금 4억원'으로 변경됐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는 부실시공·부당이득을 제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중 선택이 가능하다.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인한 4억원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023년 12월19일 원고(HDC현대산업개발)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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