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곰솥에 방화…화재 나자 난간에 대롱대롱

강병서 기자 2025. 6. 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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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불을 지른 A(50대)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3분께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한 아파트 7층 베란다에 있던 곰솥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길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었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세탁기와 에어컨 등이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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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경경찰서, 50대 불구속 입건
[대구=뉴시스] 대구 지산동 아파트 화재. (사진=대구소방본부 제공) 2025.06.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강병서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불을 지른 A(50대)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3분께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한 아파트 7층 베란다에 있던 곰솥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길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이 안전 조치를 취했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세탁기와 에어컨 등이 탔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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