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락가락하더니 ‘7인 체제’ 자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공석인 헌재 소장의 권한대행은 남은 재판관 중 가장 선임인 김형두 재판관이 맡았다.
문 권한대행은 퇴임식에서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보충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헌재가 불신을 자초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관 구성과 관련해 헌재는 오락가락하는 결정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두 재판관 퇴임으로 헌재는 당분간 ‘재판관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헌재는 지난 16일 이 지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2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의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두 달 만에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 대한 판단이 정반대로 바뀐 셈이다.
헌법재판 당사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대한 태도도 달라졌다. 지난해 10월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 조항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재판관 6명이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는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심리 정족수(7명 이상) 미달로 재판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3인의 퇴임이 임박해 (이 위원장의)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처분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 당사자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관련 가처분을 인용할 때는 “재판관 2명이 퇴임한 뒤에도 재판관 7명이 사건을 심리·결정할 수 있고, 공석인 재판관 의견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경우 재판관 임명을 기다리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는 “향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최소 3~4개월은 걸릴 텐데, 그동안 재판 당사자들이 제대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헌재 스스로 심리 지연을 허용한 셈”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 7명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최종 결론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심판 청구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7인 체제에선 2명만 반대해도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9인 체제가 완성된 뒤로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 X 빨아” 여교사에게 본인 성기 사진 보낸 남고생
- 뉴진스 숙소 침입해 내부 촬영하고 물건 훔친 20대 벌금형
- [속보] “이시바 日 총리, 8월말까지 퇴진" 日 언론 보도
- 경찰, 불법 사제 총기 대책 내놔… 신고 기간 확대 운영
- “사람 팔 같았다”… 실종 소녀 취재하던 브라질 기자, 강에 들어갔다 ‘화들짝’
- Heavy rains devastate crops, push fruit and vegetable prices higher
- 이혼 후 돌연사한 남성 방에서 술병 100여개…태국 ‘발칵’
- 특검, ‘김건희 수행비서’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 소환
- KEPCO to invest $7B in power distribution through 2028
- ‘북한 공작원에 정세 보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항소심서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