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사장 임명 충돌···김유열 “법원이 복귀 결정”, 신동호 “적법한 임명”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임명을 강행해 논란이 된 EBS 사장직을 두고 양당이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근거로 임명을 강행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유열 EBS 사장이 퇴직금까지 받아갔는데도 다시 사장으로 복귀했다고 문제 삼았다.
김유열 EBS 사장과 신동호 전 EBS 이사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신 전 이사는 방통위가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으나 법원이 지난 7일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신 전 이사는 “저는 적법하게 임명된 EBS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사장이 EBS로부터 퇴직금과 금 5돈, 노트북 등을 받고 임기 만료된 상황에서 판결 후 다시 사장으로 복귀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국교육공사법 12조 2항을 들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도 “(김 사장) 본인이 스스로 인정했던 퇴임”이라며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된 것은 아쉽지만 임기가 끝나고 새 사장이 한시바삐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신 전 이사 임명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한국교육공사법 10조 3항에 따라 임기가 끝난 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므로 김 사장이 사장이 맞다고 맞받았다. 김 사장도 “임명 무효가 됐기 때문에 복귀는 법원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법률 자문에 의하면 퇴사 처리가 되고 재입사 처리가 돼서 앞으로 퇴직금 처리도 추후 남은 기간은 별도의 퇴직금 처리로 바뀌게 된다고 들었다”고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10조 3항이 유효하다는 말씀이냐’고 묻자 김 사장은 “그렇다”고 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72046035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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