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조롱’ 스리랑카 청년, 강제 출국 위기에…정부 “새 일자리 찾아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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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지게차 화물칸에 매달린 채 조롱을 당했던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강제 출국 위기에 놓였다.
3개월 내에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더이상 국내에 체류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에 정부가 A씨가 새 일자리를 찾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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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탓 아닌데…제도 개선해야”
고용부 “새 사업장 취업 적극 알선할 것”

전남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지게차 화물칸에 매달린 채 조롱을 당했던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강제 출국 위기에 놓였다. 3개월 내에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더이상 국내에 체류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에 정부가 A씨가 새 일자리를 찾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이주노동자 A(31)씨를 보호하고 있는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나주고용복지센터에 회사를 바꿔달라는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고용허가제에 근거한 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A씨는 최장 3년간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외국인은 출국조치된다. 새 근무처를 찾지 못했는데도 국내에 머물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사업장을 옮기려면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A씨는 사측과의 면담을 거쳐 사측의 동의를 받았다. 다만 사업장을 옮기더라도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일정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 A씨가 새 일자리를 찾는 데에 선택지가 많지 않다.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이주노동자의 잘못이 아니라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어도 출국 압박에 놓였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A씨가 조속히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취업 알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A씨가 현재의 권역에서 적합한 일자리가 없을 경우 다른 권역으로도 알선할 수 있다”면서, 1개월간 일자리 알선이 없는 경우 권역을 변경해 적극적으로 새 일자리를 알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A씨가 지게차 화물칸에 실린 벽돌 더미에 비닐 포장지로 결박당한 채 들어올려지는 영상을 공개했다. A씨를 향해 “잘못했냐” “잘못했다고 해야지”라며 조롱하는 목소리와 웃음소리도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에 발생한 것으로, A씨는 이같은 괴롭힘을 당하고도 5개월 동안 참고 일하다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한국어가 서툴다는 등의 이유로 폭언 등을 당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며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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