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고소' 쯔양, 수사관 기피신청…경찰, 사건 재배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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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크리에이터 쯔양(본명 박정원)이 김세의 대표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 수사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남서는 지난 2월 쯔양 씨가 제출했던 고소 취하서를 근거로 김세의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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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유재희 기자]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본명 박정원)이 김세의 대표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 수사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법조계에 따르면 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이날 기존 수사관의 배제 요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강남서는 쯔양과 관련된 4건의 사건을 다른 부서로 재 배당하고 담당 수사팀도 새롭게 꾸린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쯔양 측이 제기한 수사의 공정성 문제와 효율성을 고려해 기존 사건들을 타 부서로 이관하고 수사팀을 변경해 조사 중"이라며 "보완 수사 요구사항 등을 포함해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쯔양은 지난 16일 오전 고소인 신분으로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으나 수사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40여 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한 바 있다.
강남서는 지난 2월 쯔양 씨가 제출했던 고소 취하서를 근거로 김세의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쯔양 측은 곧바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김세의는 지난해 7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이 쯔양에게 어떻게 금품을 요구할지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한 바 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로 협박을 당했다는 것.
이후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라고 밝혔으나 김세의는 쯔양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이에 쯔양은 지난해 7월 김세의를 협박·강요·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유재희 기자 yjh@tvreport.co.kr / 사진= 쯔양,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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