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공소장에 피고인 장애 정보 기재해야…대법, 중증장애인 5명 채용키로
다음 달부터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때 피고인의 장애 여부를 표시하는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법부가 재판 초기부터 피고인의 장애정보를 파악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검찰과 협의해 의사 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공소제기 과정에서 확인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5월1일부터 공소제기를 할 때 ‘피의자 장애 여부 조사보고서’를 공소장에 첨부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의사소통 장애 유무, 진술 조력 필요 여부, 수사 단계 조력 제공 여부, 조력인의 성명·연락처·피의자(피고인)와의 관계 등이 기재된다. 재판부가 사건 배당 시점부터 피고인의 특성을 인지하고, 장애에 맞춘 시설·장비·인력을 신속히 배치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여태까지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장애 여부를 파악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공판기일까지 장애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장애인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는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을 배당했다가 이를 재배당하는 등 재판 절차가 지연되는 일도 있었다.
대법원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피고인·증인 등에게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만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헌법기관 최초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중증장애인 5명을 시간제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업무는 법원전시관 1명, 도서실 1명, 등기 무인발급 지원 3명 등이다. 이들은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춘천지법, 울산지법 등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법원은 합격자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 뒤 일정 기간 근무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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