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굶기고 살해 후 암매장도… ‘신종 펫숍’ 잡는 동물보호법 발의 [멍멍냥냥]

이해림 기자 2025. 4. 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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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 시설을 가장해 돈을 받고 파양 동물을 인수한 뒤, 동물을 학대·방치하는 신종 펫숍이 문제시되고 있다.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인수를 동물 학대에 포함해 금지하고, 보호 시설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신종 펫숍의 영업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경기 광주에 있는 한 펫숍은 요양 시설로 위장해 동물을 인수한 뒤 동물에게 기본적인 물과 사료조차 공급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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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시설을 가장해 돈을 받고 파양 동물을 인수한 뒤 동물을 학대 및 방치하는 신종 펫숍을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동물자유연대
동물 보호 시설을 가장해 돈을 받고 파양 동물을 인수한 뒤, 동물을 학대·방치하는 신종 펫숍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행태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운데 신종 펫숍의 영업을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7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신종 펫숍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인수를 동물 학대에 포함해 금지하고, 보호 시설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신종 펫숍의 영업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펫숍이 ▲안락사 없는 보호소 ▲동물 요양원 등과 같이 보호 시설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명칭을 사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동물을 평생 보호해 주겠다며 고액의 비용을 받고 사육 포기 동물이나 구조 동물을 인수한 뒤 동물을 방치하거나 되팔며 이득을 봤다.

지난해 경기 광주에 있는 한 펫숍은 요양 시설로 위장해 동물을 인수한 뒤 동물에게 기본적인 물과 사료조차 공급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2023년에는 인수한 동물 118마리를 살해 후 암매장한 신종 펫숍의 사례가 알려졌다. 당시 매장당한 동물 중에는 살아있는 동물도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리를 목적으로 피학대 동물, 유실∙유기 동물, 사육 포기 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호 시설 운영자가 아닌 자가 보호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역시 제재할 수 있다.

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돈벌이를 위해 동물을 인수하고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비윤리적인 영업으로 발생하는 동물과 사람의 피해를 막고, 올바른 반려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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