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 사생활 동영상 올린 가세연… 법원 “삭제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에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상언)는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세의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7일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에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상언)는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세의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7일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이씨 등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였다.
이후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씨는 이런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그러자 쯔양은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혼 남 일 같지 않다”…‘결혼 2개월’ 남보라, 신혼여행에서 이미 상처
- ‘아내 이효리한테 꿀리지 않는다’ 금수저 이상순의 어마어마한 재력
- 노사연, 걱정 가득 전한 이무송 근황 “살 너무 빠져 몰라볼 정도”
- 남편 도경완 불치병 진단 3달 만에 장윤정도 시술…이게 다 무슨 일?
- “엄마는 내 첫사랑이에요”…장윤정 울컥하게 한 연우의 한마디
- 은지원, 재혼 발표 후 수줍음 폭발…달라진 예비신랑 근황
- “이규혁한테 속았다, 결혼 후회” 손담비, 눈물 쏟으며 밝힌 남편 ‘만행’
- ‘도박·외도’ 김학래 만행에도 “이혼 안 해” 선언한 임미숙, 대체 왜?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