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법정서 못한 말 있다"

류원혜 기자 2025. 8. 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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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정보를 공개해 재판에 넘겨졌던 40대 유튜버가 선고 연기 후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7월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11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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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정보를 공개해 재판에 넘겨졌던 40대 유튜버가 선고 연기 후 입장을 밝혔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정보를 공개해 재판에 넘겨졌던 40대 유튜버가 선고 연기 후 입장을 밝혔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유튜버 A씨(45)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법정에서는 선뜻 답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답하겠다"며 "내가 범죄자가 되면 제3자가 모자이크 처리된 내 사진을 사용해도 기분이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과 방송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된 범죄자 가족사진을 과거에도 흔히 사용했는데, 재판을 통해 온라인에서는 사용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한민국 사법 현실을 다시 깨달아 슬프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지난 21일 재판 중 판사로부터 받았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인다.

당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다수 접수됐다"며 "그런데 왜 아직도 유튜브에 (밀양 사건 가해자들) 가족사진을 올리고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본인 얼굴이 눈만 가린 채 온라인에 유포되면 기분 좋겠냐"며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A씨는 해당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상태다.

황 판사는 선고를 연기하면서 A씨에게 "관련 게시물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11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신상이 공개된 11명 중 4명은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 지역 남자 고등학생 44명이 1년간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 가해자들을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이들도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으면서 44명 중 한 명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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