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헌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제한
임기 만료 재판관,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명은 지명하지 못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개정안 처리에 나섰다. 하지만 전날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소급적용 관련 부칙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후보자 선출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내란 대행 한덕수가 지명을 자행한 행위를 아예 법으로 하지 못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거대 의석을 가진 정당이 후임 재판관 임명을 방해하며 해당 재판관 임기를 법률 개정을 통해 마음대로 늘리고 줄일 수 있다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 임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날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헌재가 차기 권력을 의식해 스스로의 임무를 해태한다면 국민은 헌재 중립성과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해 강한 의심을 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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