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속 데뷔 1000일 자축 “팬들과 함께해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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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가 데뷔 1000일을 자축했다.
뉴진스는 16일 독자적으로 운영 중인 SNS 계정에 "버니즈(공식 팬덤명) 우리가 만난 지 1000일이 됐다. 버니즈와 함께한 1000일은 행복이었다"라고 적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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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16일 독자적으로 운영 중인 SNS 계정에 “버니즈(공식 팬덤명) 우리가 만난 지 1000일이 됐다. 버니즈와 함께한 1000일은 행복이었다”라고 적었다.
이어 “매일 함께하는 것은 또 다른 모험이다, 사랑해”라고 덧붙였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활짝 핀 해바라기가 담겼다.
2022년 7월 22일 데뷔한 뉴진스는 ‘하이프 보이’, ‘어텐션’, ‘디토’, ‘슈퍼 샤이’, ‘OMG’ 등의 히트곡을 내며 ‘4세대 대표 걸그룹’으로 사랑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 아울러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틀 뒤 진행된 홍콩 무대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리고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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