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재판 中..한편 민희진, '마늘 5통+홈파티'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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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전 대표 민희진이 근황을 밝혔다.
민희진의 근황은 뉴진스가 여전히 그와 함께 하겠단 의사를 피력하며 함께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3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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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전 대표 민희진이 근황을 밝혔다.
민희진은 1일 자신의 SNS에 사진을 다수 올리고 근황을 알렸다.
사진에는 그가 노을지는 하늘을 감상하는 모습, 지인들과 홈파티를 하며 해산물 요리, 수박, 와인 등을 식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희진의 근황은 뉴진스가 여전히 그와 함께 하겠단 의사를 피력하며 함께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3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뉴진스 측은 "어도어로 안 돌아가겠다 라기보다 (감사가 이뤄졌던) 2024년 4월 이전의 어도어로 돌려주신다면 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계약 해지로) 놔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신청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인 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뉴진스 멤버 5인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어도어에 50억원을 물어내야 한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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