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10만 4천 원' 항소심,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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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소위 '10만 4000원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300만 원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1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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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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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김칠준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동안 김혜경 씨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 |
ⓒ 이정민 |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1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은 전 경기도 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배우자의) 대통령 후보 당선에 도움이 되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와 식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식비 일체를 수족과 같은 배아무개에게 결제하게 한 사안"이라며 "피고인과 사적 수행비서 배씨의 관계, 제보자의 대화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보면 배씨가 단독으로 범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만 강조하고,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미는 행태 등은 반드시 양형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최후변론에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 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 뿐"이라며 "배씨가 피고인과 상의했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결제 등을 보고 받고 승인하는 건 관행이 아니며, 피고인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법인카드로) 사용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1심에서의 벌금 150만 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심경을 밝혔다. 김씨는 "긴 시간 제 사건으로 소중한 시간을 쓰게 해 송구하다"며 입을 뗐다. 그는 "저와 남편(이재명)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거를 발로 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곤란한 점이 많았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다"며 "배씨도 뭐라도 도움 되겠다는 마음에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재판부를 향해 "또다시 선거철(대선)이 와 다시 현장에 투입되게 됐다"며 "1년 동안 많은 것을 돌아보며 느꼈고, 더 많이 세심하게 챙기고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게 잘하겠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공익제보자 등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기는 남편인 이재명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다. 이날 결재는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씨가 법인카드로 했는데, 김씨가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지난해 11월 14일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10만 4000원 결제를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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