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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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와 전 사위 서아무개씨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전주지검은 "공무원 신분인 문 전 대통령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기는 하나,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과 공여자를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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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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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
ⓒ 연합뉴스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뇌물 혐의다.
사위가 취직해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를 공직자인 장인이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해 뇌물죄를 적용한 것이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기소유예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말도 안 되는 억지 혐의"라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검찰의 날치기 기소"라고 반발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8~2020년 당시 사위 서아무개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에 취업시켜 급여 2억1700만 원을 받도록 했다는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를 적용했다. 문 전 대통령 사위에게 지급한 급여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본 것이다.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공여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불구속). 이와 함께 뇌물 액수만큼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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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전남 영암군 호텔 현대 바이라한 목포 컨벤션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정부 수반으로서 각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 기업체, 정당 활동에 직무상 또는 이와 밀접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은 직무상 관계 외에 개인적으로 가족에 대한 도움을 주고받을 별다른 친교 관계도 없었는 바, 이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로부터 각종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는 못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화를 겪게된 딸 부부의 생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이 전 의원의 지원을 받아 딸 문다혜씨와 서아무개씨가 태국에서 거주할 고급 주택의 임차비용은 물론 서씨의 급여를 가장한 금원으로 손자의 국제학교 학비와 생활비 등 딸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할 기반을 마련해주었다"고 부연했다.
전주지검은 고발 사실을 중심으로 절제하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을 비롯하여 문 전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여 확보한 객관적 자료와 다수의 참고인 진술 등 증거를 폭넓게 수집하여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고발 사실을 중심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수사 착수 경과와 사건의 의미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신분의 전 대통령 및 뇌물공여자만 공소 제기함으로써 기소권을 절제하여 행사했다"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와 전 사위 서아무개씨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전주지검은 "공무원 신분인 문 전 대통령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기는 하나,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과 공여자를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 "말도 안되는 억지 혐의 뒤집어 씌워... 국민들이 심판할 것"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말도 안 되는 억지 혐의를 뒤집어 씌워 결국 검찰이 기소했다"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검찰 기소 직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사위가 매일 아침 출근하고 일해서 받은 월급이 대체 어떻게 장인 어른에게 주는 뇌물이 된다는 말인가. 앞으로 대통령 가족들은 그럼 일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조사 한 번 없었다. 전주지검이 보낸 127개 문항의 서면 질문지에 대해 변호인들과 답변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 대통령의 위헌과 불법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검찰의 날치기 기소"라면서 "국민들이 심판하실 것이다. 부당한 정치 보복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들이 처절하게 느끼게 만들어야만 한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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