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시속 133㎞로 달리다 사람 들이받은 3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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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시속 100㎞를 넘게 달리다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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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시속 100㎞를 넘게 달리다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 12분쯤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20대)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는 50㎞였으나, A 씨는 시속 133㎞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긴 0.135%로 조사됐다.
동승자였던 캄보디아 국적의 C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고 사고 현장 인근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충남 논산에서 술을 마신 뒤 대전까지 약 40㎞를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후 운전자 특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적사항 등 신원을 밝힐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대리 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하는 등 허위 진술을 펼쳤고, 도로교통법상 구호 등 조치 의무와 인적사항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동승자에게 사고가 나면 도주하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술을 마신 채 과속해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동승자를 다치게 한 점, 운전자를 헷갈리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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