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시속 133㎞로 달리다 사람 들이받은 30대 중형

유혜인 기자 2025. 4. 14. 1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해 시속 100㎞를 넘게 달리다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DB

만취해 시속 100㎞를 넘게 달리다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 12분쯤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20대)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는 50㎞였으나, A 씨는 시속 133㎞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긴 0.135%로 조사됐다.

동승자였던 캄보디아 국적의 C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고 사고 현장 인근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충남 논산에서 술을 마신 뒤 대전까지 약 40㎞를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후 운전자 특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적사항 등 신원을 밝힐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대리 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하는 등 허위 진술을 펼쳤고, 도로교통법상 구호 등 조치 의무와 인적사항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동승자에게 사고가 나면 도주하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술을 마신 채 과속해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동승자를 다치게 한 점, 운전자를 헷갈리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