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시행 앞둔 '전월세신고제'…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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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년 동안 이어온 '전월제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이 다음 달을 끝으로 종료될 전망이다.
유예기간이 끝날 경우 6월부터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 계약 당사자가 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을 계약하고 2년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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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년 동안 이어온 '전월제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이 다음 달을 끝으로 종료될 전망이다. 유예기간이 끝날 경우 6월부터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4년간 지속해온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을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 말 전월세신고율 등 현황과 함께 후속 조치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임대차 3법(전월제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중 하나다.
이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곧바로 시행됐으나 전월세신고제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2021년 6월1일부터 제도가 시행됐지만 정부는 계도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이후 계도기간이 1년씩 두 차례 더 연장되면서 다음 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중 전월세 신고율이 높아지는 등 제도가 정착됐다고 보고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유예기간 종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유예기간 종료 후 계약 당사자가 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반면 확정일자만 받을 경우 임대차 거래는 신고되지 않는다. 미신고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당사자 중 한 명만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국토부는 단순 지연 시에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고 지난 2월 지연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을 계약하고 2년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억원 미만 주택을 2년 이상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10만원이다. 3개월 이하 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보증금 1억원 미만일 경우 2만원, 5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유지된다.
한편 정부가 추진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동력을 잃었다. 국토부는 지난달 국토연구원과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임대차 3법 폐지부터 임대료 상승률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공론화에 나섰지만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논의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는 임대차 3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듣는 자리를 수시로 마련하고 국회와도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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