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구경만 해도 수수료"… '임장 보수제' 논쟁 가열

25일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가는 '임장(현장 방문)' 활동에도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임장 비용을 사전에 납부하고, 이후 실제 계약이 체결되면 이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현장 방문에 대한 보수를 받겠다는 취지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지난 23일 "공인중개사는 단순 안내자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다루는 전문 자격사"라며 "임장 과정의 노력과 서비스에 정당한 보상을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매수 의사 없이 시세 파악을 목적으로 임장을 다니는 '임장 크루' 때문에 나온 대책이다. '임장 크루'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그룹을 만들어 중개 사무소를 통해 매물을 보러 다니는 모임을 말한다.
임장 크루 활동이 확산하자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며 불만이 커진 바 있다. 이에 최근 취임한 김종호 회장은 당선 공약으로 '임장 기본 보수제'를 내세웠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매물 확인만으로 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여러 매물을 둘러보는 경우 임장비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임장 보수제가 도입될 경우 오히려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쇼핑 가서 물건 안 사도 돈 내야 하냐", "수수료를 챙기려고 질이 떨어지는 매물들도 보여줄 것 같다", "임장비 도입되면 중개 수수료도 정액제로 바꾸자", "세입자가 있는 경우 개방 수수료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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