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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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사진) 의원은 지난 1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 제한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추천 또는 지명하는 헌법 기관의 장 또는 위원의 지명·임명 △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에 대한 신규 임명 또는 제청 △조약 체결 및 비준 등 대외적 국가 의사의 확정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추천 또는 동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임명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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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제도 민주적 정당성 확보”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사진) 의원은 지난 1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 제한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추천 또는 지명하는 헌법 기관의 장 또는 위원의 지명·임명 △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에 대한 신규 임명 또는 제청 △조약 체결 및 비준 등 대외적 국가 의사의 확정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추천 또는 동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임명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 취지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력 공백 기간 중 국정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와 견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주권주의에 벗어나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국가의 주요 기능과 관련한 주요 결정에 대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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