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측, 법정 비공개에 "재판부가 인권 보호 고려한 것‥결정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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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부가 법정 안 촬영을 불허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오늘 '재판부가 법정 안 촬영을 금지한 것에 이의가 있느냐'는 MBC의 질문에 "재판부가 인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내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진술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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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부가 법정 안 촬영을 불허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오늘 '재판부가 법정 안 촬영을 금지한 것에 이의가 있느냐'는 MBC의 질문에 "재판부가 인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내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진술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출석할지에 대해서는 "동선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시작 시각에 맞춰 10분 전쯤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법조 영상기자단이 접수한 법정 촬영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도 법원이 받아들였는데, 출석 모습이 모두 공개됐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다른 판단이라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5993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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