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계엄버스' 육군 법무실장에 '1계급 강등' 징계 재결정

변윤재 jaenalist@mbc.co.kr 2025. 11. 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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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에서 출발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해 '근신 10일'의 징계를 받았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국방부가 오늘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1계급 강등'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늘 오후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논의한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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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육군 법무실장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에서 출발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해 '근신 10일'의 징계를 받았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국방부가 오늘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1계급 강등'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늘 오후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논의한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등'은 파면과 해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처분으로, 오는 30일 전역하는 김 실장은 이에 따라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습니다.

당초 김 실장에 대해 근신 10일의 경징계 처분이 나오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잘못된 행동에 비해 징계 수위가 약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어제저녁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김 실장에 대한 최종적인 징계 처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80239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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