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장동혁 국힘 대표 ‘변호사 사건 청탁’ 의혹 수사1부 배당

곽진산 기자 2025. 11. 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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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판사 시절 친분 있던 변호사에게서 '사건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장 대표의 '변호사 사건 청탁' 의혹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30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19년)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 맡은 재판장과 잘 알고 어울리는 사이다', '보석을 받게 해주겠다'고 친분을 내세워 2억원을 수령한 일이 있었는데, 이 사안을 담당한 사람이 장동혁 판사(현 국민의힘 대표)"라고 밝히면서 재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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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월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 부동산 대책 현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판사 시절 친분 있던 변호사에게서 ‘사건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장 대표가 고발된 사건을 최근 수사1부(부장 나창수)에 배당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장 대표의 ‘변호사 사건 청탁’ 의혹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30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19년)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 맡은 재판장과 잘 알고 어울리는 사이다’, ‘보석을 받게 해주겠다’고 친분을 내세워 2억원을 수령한 일이 있었는데, 이 사안을 담당한 사람이 장동혁 판사(현 국민의힘 대표)”라고 밝히면서 재점화됐다.

이 사건은 2019~2020년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변호사 2명이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하며 담당 재판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2억여원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대법원은 최근 변호사 2명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1년6개월과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의 하급심 판결문을 보면, 장 대표와 근무연이 있는 판사 출신 ㄱ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 사건을 맡아 2019년 12월20일 광주지법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장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기록을 잘 살펴봐 달라’고 청탁했다. 또 이보다 두달 전인 10월23일 ㄱ변호사가 포함된 골프모임 단체대화방에 “장동혁 부장판사가 참여하기로 했다”는 공지가 뜨고 이튿날 장 대표가 대화방에 초대됐다는 사실과 그해 12월13일 열린 대전 모임에서 ㄱ변호사와 장 대표가 만났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ㄱ변호사에게 몰래 사건을 맡겼던 철거업자는 실제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전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2020년 1월) 퇴임 하루 앞두고 보석을 허가해줬고 정치에 입문했다”며 청탁이 성사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는 “판사 친분을 앞세워 더 큰돈을 수수한 ㄱ 변호사가 수수한 억대의 금품 일부를 청탁했던 판사인 피고발인 장동혁에게 보석 결정에 대한 대가성으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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