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앉은 尹 모습 촬영 안 돼…박근혜·이명박 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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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첫 정식 형사재판 때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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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첫 정식 형사재판 때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키로 했다.
법정 방청과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하는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듬해 5월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적인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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