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은 위헌' 헌법소원 정식 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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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오늘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를 넘어선 위헌적 권한 행사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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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오늘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의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 뒤, 법적 하자가 없으면 전원재판부에 올립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를 넘어선 위헌적 권한 행사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5647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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