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하이킥' 제재 취소, "대선 선거방송심의 경거망동 말길"

윤수현 기자 2025. 4. 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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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노조 "류희림 방심위가 구성한 대선 선방위, 언론탄압 반복 우려"
행정법원 총선 선방위 제재 취소 결정 "과잉규제로 언론자유 침해"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지난해 국회 과방위 회의에 출석한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을 심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가 11일 구성된 가운데, 선방위가 권한을 넘어서는 심의를 해선 안 된다는 경고가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 체제에서 구성된 제22대 총선 선방위가 MBC에 내린 제재를 취소하는 등 심의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대선 선방위도 경거망동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이하 방심위지부)는 11일 <위법 선방위의 대선 개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성명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2대 총선 선방위가 MBC에 내린 제재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만큼 6·3 대선 선방위도 신중한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11일 김기성 전 TV조선 뉴스센터장(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 김상희 대한변협 사무총장(대한변협 추천), 송인덕 중부대 교수(한국소통학회 추천),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국민의힘 추천), 원준희 전 경남선관위 상임위원(중앙선관위 추천), 윤소라 법률소비자연맹 대외협력부장(법률소비자연맹 추천), 이형근 전 SBS 논설위원(한국방송협회 추천), 정미정 전 EBS 이사(더불어민주당 추천), 한균태 경희대 명예교수(방심위 추천)를 대선 선방위원으로 임명했다.

방심위지부는 대선 선방위에 대해 “총선 선방위의 언론 탄압을 반복할 것이라는 우려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했다. 실제 류희림 체제에서 구성된 총선 선방위는 전례없는 무더기 법정제재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 당시 선방위는 30건에 달하는 법정제재를 의결했고, 법정제재 대다수는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에 불리한 방송에 내려졌다. 객관성·공정성 등 기준이 모호한 심의조항이 적용됐으며 보도뿐 아니라 일기예보, 해설, 논평 등에도 제재가 내려졌다. 같은 류희림 체제 방심위에서 대선 선방위를 구성한 만큼 무더기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방심위지부 우려다.

방심위지부는 9인 정원 중 3인만 있는 류희림 체제 방심위가 선방위원을 임명했다며 “합의제 기구인 방심위가 대통령 추천 인사 3인만으로 운영되는 것은 심의 결정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정치적 다양성과 균형이 더욱 요구되는 선방위 구성에 정치적 편향성이 반영되는 것은 위헌·위법적”이라고 했다.방심위지부는 “위법적으로 구성된 선방위가 심의를 명목으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21대 대선 선방위는 류희림으로 위촉장을 받는 것을 불명예로 여기고, 경거망동하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심위지부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관해 “핵심은 선방위가 '선거방송'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해석해 선거와 무관한 방송을 과잉 규제했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이라며 “선방위는 '선거기간 중 모든 사회적 이슈는 유권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궤변으로 무리한 심의를 강행했다. 이는 선거방송 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방심위지부는 “법원은 (MBC 출연진 발언을)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총선 당시 제기된 '선방위가 언론탄압의 새 역사를 썼다'는 비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이번 판결이 입증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총선 선방위가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지난해 1월9일 방송)에 내린 '관계자 징계' 제재 결정을 취소했다. 당시 출연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관련 논평을 하면서 “피의자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등 선거와 관련 없는 정치 논평을 했는데 선방위는 모든 방송이 여론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심의를 진행했다. 법원은 MBC 방송이 선거방송이 아니기에 제재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선거방송으로 보더라도 제재 수위가 가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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